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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가 찍힌 CCTV 영상, 볼 수 있나요?” – 꼭 알아야 할 열람 권리와 대응법

by 간초맨 2025. 4. 24.

우리는 매일 수십 번 이상 CCTV에 찍힙니다.
건물 출입, 엘리베이터 탑승, 주차장, 골목길, 편의점, 사무실, 어린이집, 학원, 병원…
CCTV는 어디에나 있고, 어느 순간 나의 사생활, 내 가족, 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람하려 하면 관리자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
“경찰 없이는 열람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나와서요.”

 

과연 이 말들, 다 맞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본인)가 자신의 영상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거부 시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생활 속 CCTV 열람 사례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 물건을 두고 내린 시점의 CCTV를 열람하고 싶다면?

열람 가능
엘리베이터 CCTV는 대부분 입주민 보호 목적이므로, 본인이 해당 시점에 탑승했음을 입증하면 정보주체로서 열람 요청 가능.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을 때

→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해당 CCTV 열람 요청 시?

열람 가능
내가 찍혔고,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정보주체의 정당한 요청에 해당.


 상가에서 물리적 충돌 사고가 있었을 때

→ CCTV가 설치된 건물 관리자에게 영상 요청하면?

열람 가능
본인이 영상에 등장하고 사건 당사자일 경우,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한 열람은 허용되어야 함.


 어린이집, 학원, 복지시설에서 아이 또는 노부모가 다쳤을 때

→ CCTV 확인을 요청하면 “보호자라도 열람 안 된다”는 답변?

보호자도 법적 대리인으로 열람 가능
미성년자나 의사능력 부족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정보주체를 대신해 열람권 행사 가능.


 2. 법적으로 보장된 ‘CCTV 열람권’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열람 주체 영상에 등장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 방식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공식 요청 + 신분 확인
관리자 의무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또는 정당 사유 통지
정당한 거부 사유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 법령상 열람 제한 경우
비식별화 타인이 함께 찍혔다면 모자이크 후 열람 제공
촬영 금지 여부 비식별화 완료된 경우 촬영·사본 요청 가능
거부 시 조치 118 신고센터 또는 KISA 신고 가능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부과 가능

 3.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경찰 없으면 못 보여줘요” ❌
    → 경찰 없어도 정보주체는 영상 열람 가능
  • “다른 사람 나왔으니 열람 안 돼요” ❌
    → 비식별화(모자이크 등) 후 열람 가능
  • “영상 복사는 안 됩니다” ❌
    열람 권리에는 사본 요청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항)

4.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영상 비식별화, 사본 복사 등에는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요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과실이나 책임 있는 상황일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무상 제공이 정해진 경우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


 마무리 메시지

CCTV 열람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 내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무단 침입, 물건 분실, 폭행 시비, 아동 학대, 교통사고 등
  • ‘내가 찍힌 영상’은 내 권리입니다.

 권리는 행사할 줄 알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당한 거부를 당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privacy.kisa.or.kr) 또는 118로 신고하세요.

 


 CCTV 열람 관련 핵심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제3항: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즉, CCTV 영상 열람뿐 아니라 사본 요청도 법적으로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①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③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10일 이내)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통지 후 연기 가능.
  • ④항: 다음의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정보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열람 요구를 해야 함: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수집·이용 목적
    3.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3자 제공 현황
    5. 동의 여부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열람 제한 및 거절)

  •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열람 제한 가능
  • 이 경우, 제한되는 사항 외의 나머지는 열람 허용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7조 (수수료 및 비용)

  • 열람 요구 시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주체 부담)
  • 단, 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