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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간초맨01
2025. 10. 31. 13:33
국세청이 10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정기신청(5월) 기간이 지났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일)
✅ 대상 기간: 2024년 귀속 소득분
👨👩👧 신청 자격 요약
| 구분 | 총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비고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4억 미만 | (1.7억~2.4억: 50% 지급)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 | 18세 미만 자녀 필요 |
재산합계액 산정 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잔액,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금액
| 구분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근로장려금 (단독) | 3만원 | 165만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 | 3만원 | 285만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 | 3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 기한 후 신청(12.1.까지)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2026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①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바로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이용 가능
-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신청 대리 가능
②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접속
→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안내문 미수신자용]
→ 3월 10일 이후 추가 제출된 소득명세서가 있다면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또는 ☎1544-9944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낮은 금액을 반영
- 단,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Q3.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 신청 시 입력한 계좌 또는 현금(우체국 방문 수령)으로 지급
-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수령 불가할 수 있음
Q4. 부정수급 신고는?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신고자 비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체험수기 공모전도 진행 중!
- 응모 마감: 2025년 11월 17일
- 응모처: 국세청 누리집
- 시상: 총 상금 1,000만원 규모 (연말 시상 예정)
핵심 정리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은 12월 1일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누구나 홈택스로 신청 가능
- 지급은 2026년 1월 말, 산정액의 95% 지급
- 체험수기 공모전도 함께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