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올해 힘들었던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중간고사’와도 같은 시기입니다. 국세청이 11월 3일부터 전국 약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사업이 부진했다면,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쉽게 말해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의 1/2을 올해 12월까지 미리 내면, 내년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자·연금소득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 예술인,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등 일부 직군
- 올해 신규 창업자 또는 상반기 폐업자
📉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부담 절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즉,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지된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150만 원을 냈던 도매업자 A씨가 올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추계 계산 결과 약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때는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생략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다음 경로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중 전년도 세액이 없더라도, 상반기에 매출이 있었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이 1천만 원 넘는다면 ‘분납’ 가능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나 추계신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일부를 나중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까지 분납
예를 들어 1,250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은 12월 1일까지, 나머지 250만 원은 내년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난·사업 부진 시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
태풍, 홍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제조·광업·수산업 사업자는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을 놓치면?
납부 기한(12월 1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 + 하루 0.02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부진했던 자영업자라면, “세금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미루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신고만 해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추계액 신고라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중간예납 제도는 “미리 세금을 내라”는 부담스러운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업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추계신고’로 세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자금 압박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일 | 홈택스/손택스 가능 |
| 분납 가능 |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 최대 2월 2일까지 |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매출 기준 재산정 | 50만 원 미만 시 납부면제 |
| 납부 연장 |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2년) | 홈택스에서 신청 |
| 가산세 | 3% + 하루 0.022% | 연체 시 부과 |
📅 결론
11월은 ‘세금 점검의 달’입니다.
올해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 단순히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추계신고, 분납,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