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힌 CCTV 영상, 볼 수 있나요?” – 꼭 알아야 할 열람 권리와 대응법
우리는 매일 수십 번 이상 CCTV에 찍힙니다.건물 출입, 엘리베이터 탑승, 주차장, 골목길, 편의점, 사무실, 어린이집, 학원, 병원…CCTV는 어디에나 있고, 어느 순간 나의 사생활, 내 가족, 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람하려 하면 관리자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경찰 없이는 열람이 안 돼요.”“다른 사람도 나와서요.” 과연 이 말들, 다 맞을까요?정답은 NO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본인)가 자신의 영상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거부 시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생활 속 CCTV 열람 사례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물건을 두고 내린 시점의 CCTV..
202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