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계의 오랜 숙원인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제도에 ‘도축원’ 직종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축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왜 도축업계는 인력난이 심각했나?
국내 도축업계는 오랜 기간 ‘3D 업종’의 대표 분야로 꼽혀왔습니다.
- 노동 강도가 높고,
- 냄새·혈액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은 탓에
젊은 세대의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도축장 근로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됐고,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도축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했습니다.
🧾 새롭게 신설된 E-7-3 ‘도축원’ 직종
이번에 법무부가 승인한 ‘도축원’ 직종(E-7-3)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축 관련 전문 교육기관 수료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
- 도축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즉, 단순노동자가 아닌 ‘숙련 외국인력’ 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간 150명 규모로 비자 발급이 허용되며,
이는 도축업계의 숙련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업계의 반응: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
국내 도축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드디어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적 제약 때문에 외국인 인력의 채용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농식품부의 입장: 단순 채용이 아닌 ‘정착과 관리’가 관건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이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작업환경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
- 인권침해 방지,
- 정착 지원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인력을 수급하는 차원을 넘어,
도축산업의 구조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생산성 향상
- 고령화된 인력의 세대교체
- 농가 및 축산물 유통 구조의 효율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축업계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리하며
숙련 외국인력 비자(E-7-3)의 도축원 직종 신설은
그동안 인력난으로 멈춰섰던 도축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정책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 축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