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심 내 낙후된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해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노후 주거지를신속히 정비하는 제도입니다.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