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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간초맨01 2025. 10. 21. 15:19

정부가 도심 내 낙후된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노후 주거지
신속히 정비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1️⃣ 가로구역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도로·공원 등)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신설 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그 역시 정비대상 가로구역으로 인정됩니다.

👉 즉, 개발이 막혀 있던 지역도
예정 기반시설 계획만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2️⃣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신탁 요건을 없애고,

  •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 추천, 또는
  • 조합설립 동의율(70~75%) 충족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 신탁업자의 참여 확대
사업이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 확대

개정된 법률은 정비사업 구역의 인근 토지
공원이나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 인근 토지의 범위를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
  • 특례 적용 시 용적률 계산 기준을 시설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도심 내 소규모 용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조치입니다.


4️⃣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 기준 마련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용적률 상향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 인수가격 기준이 변경됩니다.

  • 기존: ‘표준건축비’ 기준
  • 변경: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

이번 개정으로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해졌고,
건물 구조·형태에 따라 추가비용을 가산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임대주택 공급의 현실성이 높아지고,
민간 참여 유인이 강화됩니다.


5️⃣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 신설

앞으로는
기존의 건축·도시계획심의 외에도
경관심의, 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다양한 절차를 한 번에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4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를 구성하여
심의 과정을 통합·간소화합니다.

✅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 정부의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사업성이 모두 개선될 것이다.”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1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결론: 우리 동네도 이제 새로워진다

이번 개정은
재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전문 신탁사와 공공이 함께 참여하면서
더 빠르고 투명한 도시정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