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격 시행! 심리상담 혜택 확대
2024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국민이 보다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 공식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된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사람
- 특별 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공인된 정신건강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자격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 청소년상담사 1·2급
- 전문상담교사 1·2급
-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소지자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상담 서비스는 전문성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회 서비스 비용본인 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
1급 상담사 | 8만 원 | 최대 30% 부담 |
2급 상담사 | 7만 원 | 최대 30% 부담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 신청 방법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의뢰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준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시·군·구(보건소)에서 대상자로 선정 후 통지
- 신청 10일 이내 바우처 발급 (8회 상담 가능)
- 본인이 원하는 심리상담 기관 선택 후 상담 진행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443개 심리상담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올해 하반기에는 8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심리상담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외에도
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mdexmnDtl/mdexmnTypeList.do
카카오톡에서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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