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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보

전 국민 심리상담 지원사업 본격 시행!

by 간초맨 2025. 2. 11.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격 시행! 심리상담 혜택 확대

2024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국민이 보다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1. 공식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된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2.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사람
  3. 특별 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공인된 정신건강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자격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 청소년상담사 1·2급
  • 전문상담교사 1·2급
  •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소지자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상담 서비스는 전문성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회 서비스 비용본인 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

1급 상담사 8만 원 최대 30% 부담
2급 상담사 7만 원 최대 30% 부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 신청 방법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의뢰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준비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3. 시·군·구(보건소)에서 대상자로 선정 후 통지
  4. 신청 10일 이내 바우처 발급 (8회 상담 가능)
  5. 본인이 원하는 심리상담 기관 선택 후 상담 진행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443개 심리상담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올해 하반기에는 8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심리상담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외에도

 

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mdexmnDtl/mdexmnTypeList.do

 

 

카카오톡에서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