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발표 (2025년 10월 21일 조간)
202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 1.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확대 — 추진위까지 지원대상 확대
정비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 자금 조달입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조합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2026년부터) |
지원대상 | 조합 | 조합 + 추진위 (확대) |
융자한도 | 18억~50억 원 | 30억~60억 원 (상향) / 추진위는 10~15억 원 |
이자율 | 2.2%~3.0% | 2.2%로 일괄 인하 |
즉,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저리(年 2.2%)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됩니다.
💬 국토부 관계자: “추진위 단계부터 자금 부담이 줄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실질적 착수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
🔹 2. 재건축 이주자도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재개발 구역 이주민만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금리 | 연 1.5% |
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 원 / 지방 0.8억 원 |
대상 |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다자녀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
이로써 정비사업 전반의 이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과 ‘사업 신뢰도’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 융자 한도 최대 70%까지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자금 여건이 어려워 활성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사업비 대비 융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기본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50% (최대 500억 원) | 총사업비의 60% (특례 신설) |
특례 요건 |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70%까지 | 임대주택 10~20% 미만 공급 시 60%까지 확대 |
즉,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포함한 정비사업일 경우
기존보다 훨씬 많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최대 총사업비의 70%)**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임대주택 공급 유인 강화와 민간 정비사업 참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것입니다.
🔹 4. 기대효과 — 정비사업 속도 ↑ / 금융비용 ↓ / 주거 안정성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요약하면,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핵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난 해소 → 사업 초기 착수 지연 완화
- 이주민 주거 안정 강화 → 재정착률 향상, 지역 공동체 유지
- 임대주택 공급 촉진 → 민간 참여 확대 및 공공성 강화
🔹 5. 정책 실행 주체 및 문의처
정책 시행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담당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사업비 융자: 주택정비과 (이승원 사무관 / ☎044-201-3392)
-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주택정비과 오원택 서기관 (☎044-201-3385)
-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김지인 사무관 (☎044-201-4524)
💡 마무리 —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자금 정책”
지금까지 정부의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대출 조건 완화가 아니라,
**“정비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추진위 단계부터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서울 및 수도권의 중소형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국토부는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시장의 활성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 요약 포인트
- 추진위까지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최대 60억, 금리 2.2%)
- 재건축 이주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리 1.5%)
-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 한도 60~70%로 확대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금융비용 절감 및 주거안정 기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2025.10.21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