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중간고사’와도 같은 시기입니다. 국세청이 11월 3일부터 전국 약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 수준입니다.하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사업이 부진했다면,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이란?중간예납은 쉽게 말해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내는 제도입니다.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의 1/2을 올해 12월까지 미리 내면, 내년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