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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 압류 걱정 없이 보호받습니다

간초맨01 2025. 10. 28. 13:50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월 250만 원의 생계비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요약

구분 현행 개정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 250만 원
압류금지 급여 최저금액 185만 원 250만 원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000만 원 1,500만 원
해약/만기환급금 압류금지 150만 원 250만 원

위 내용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250만 원)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예금 전액 압류금지
  •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 국내 은행 및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

🧑‍⚖️ 기존 문제점은?

  • 현재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전액 압류 → 채무자가 소송으로 이의제기해야 했음
  • 2023년 기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20,014건 → 사회적 비용 증가

🪄 생계비계좌 도입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시 상황
총 부채 500만 원
A은행 200만 원 / B은행 100만 원 예금 보유

구분 기존 개정 후
예금 보호 가능액 법정 다툼 후 185만 원 생계비계좌 전액(200만 원) + 추가 50만 원
사용 가능 시점 법원 판단 후 가능 즉시 사용 가능

즉, 최대 250만 원까지절대 압류 불가가 보장됩니다.


보장성 보험 보호도 강화

항목 기존 개정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예기치 못한 사고 시
남은 가족의 생계가 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시행 시기

🗓️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
📌 개정 후 최초 압류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정부 기대효과

  • 채무자 기본 생존권 실질 보장
  •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 지원
  • 서민∙청년∙소상공인 회생 강화

법무부는 입법예고(2025.10.28.~12.8.)를 진행 중이며
신속한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PDF:
  • 정부 대국민 포털: korea.kr (법무부 보도자료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