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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1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10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에게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정기신청(5월) 기간이 지났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일)✅ 대상 기간: 2024년 귀속 소득분👨‍👩‍👧 신청 자격 요약구분총소득 기준재산 기준비고단독가구2,200만원 미만2.4억 미만(1.7억~2.4억: 50% 지급)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18세 미만 자녀 필요재산합계액 산정 시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잔액,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

카테고리 없음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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