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업계의 오랜 숙원인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제도에 ‘도축원’ 직종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도축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도축업계는 인력난이 심각했나?국내 도축업계는 오랜 기간 ‘3D 업종’의 대표 분야로 꼽혀왔습니다.노동 강도가 높고,냄새·혈액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며,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은 탓에젊은 세대의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그 결과, 도축장 근로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됐고,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도축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E-7-3 ‘도축원’ 직종이번에 법무부가 승인한 ‘도축원’ 직종(E-7-3)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