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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정부가 도심 내 낙후된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해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의 노후 주거지를신속히 정비하는 제도입니다.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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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특례, 하자비율, 하자판정, 주택공급확대, 농어촌기본소득, 부동산단속, 재건축비리, 조달정책, 집값띄우기, 축산유통, 상생세일, E-7-3비자, 공공기관조달, 신탁사업자, 박종원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이주자대출, 기본소득시범사업, 공동주택하자, 도심정비, 도축원, 부동산정책, 화장품통계, 농식품뉴스, 2025화장품시장, 주택품질, 국토교통부, 한중경제, 숙련외국인력, 도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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