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이에 경찰청이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150일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국토교통부·금융당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전방위적인 단속 체계가 가동됩니다⚖️ 단속의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밝히며,최근 ‘시세 띄우기’를 포함한 불법 행위들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